공정위,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에 지침 개정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6:45]

공정위, 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에 지침 개정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06/23 [16:45]

사진=셔터스톡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낚시성’ 협찬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23일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플루언서의 SNS 광고 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한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관련 문구를 숨기거나 별도의 클릭 등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광고 시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받았을 경우이를 구체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밝혀야한다애매한 문구나 해시태그만 표기하는 등 불명확한 표기는 금지된다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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