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낚시성’ 협찬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23일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플루언서의 SNS 광고 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한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관련 문구를 숨기거나 별도의 클릭 등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광고 시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밝혀야한다. 애매한 문구나 해시태그만 표기하는 등 불명확한 표기는 금지된다. SGN
kh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인플루언서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