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계약 끊으면 할인' 상조업계 관행, 정부 '제동'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4:34]

'경쟁사 계약 끊으면 할인' 상조업계 관행, 정부 '제동'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06/12 [14:3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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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경쟁사와의 계약을 끊고 오면 깎아준다'는 상조업계 관행에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개정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추가해 '과대한 이익 제공'과 함께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도 부당행위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경쟁 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상조회사들의 관행이 이제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지목되고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장 혹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부당 고객 유인 행위가 된다.
 
또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하고 합병시 피합병된 상조회사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 변경과 동일하기에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이와 함께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잇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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