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여론과 정치권에 뭇매를 맞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배민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심사를 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관련 논란이 발생한데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결합 심사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 부담 전가가 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은 이달부터 기존 월 정액제 수수료 체계에서 정률제(주문 매출의 5.8%) 체제로 바꿔 소상공인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은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출범을 방안으로 내놓는 등 배민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민과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정보 독점’ 문제도 현장 조사까지 동원해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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