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염료에 발암물질"···'안전관리' 이렇게 바뀐다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서 식약처 '위생용품'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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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최근 눈썹 문신, 두피 문신 등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문신용 염료가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되는 것에 맞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영업자를 대상으로 문신용 염료 등 신규 위생용품 이관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로 한다.
또한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4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오는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영업자에게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사람에게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적갭업소용 물티슈 등이 해당한다. 또 문신용 염료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적용받는다.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부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 등이 검출됐다. 비소는 세계보건기구인(WHO)의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요인에 관한 평가보고서'에서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1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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