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잔고 부족해 보험료 미납···계약 해지될 수도"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4/09/10 [13:45]
[소비자고발뉴스=최민경 기자]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부활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체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 만료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자동결제하던 신용카드를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부활청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된 날로부터 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해지 후부터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독촉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단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다시 미납 처리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감액 신청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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