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될까출산은 자녀 수·입양 무관…혼인은 재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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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1. 30대 김상진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2. 20대 박유선씨는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 받았다. 박씨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다.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 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을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 여부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 출산 공제는 자녀 수·입양 무관…혼인 공제는 재혼도 가능
현행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께 혼인 또는 출산으로 증여를 받을 때,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기본 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돼서 양가 부모 합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만 증여 받으면 된다. 혼인 증여공제와 달리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 받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혼인 증여공제는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해당한다. 출산 증여공제도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입양한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등에 좋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씨처럼 증여액보다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낼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해결책도 제공…홈페이지 참조
국세청은 국민들이 흔히 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도 모아 해결방법과 함께 수록했다.
가령, 결혼식을 올린 날짜를 기준으로 혼인증여공제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또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빌린 후 안 받기로 하면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케이스도 있다. 채무자는 면제 받은 채무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증여재산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채무면제가 아니라 현금을 증여 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신고안내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도 게시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7번)에서 받을 수 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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