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급증…의약품 온라인 판매 위법!식품·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의약품·의료기기·식품을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식품·의료기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해선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도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하다.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콘돔, 체온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제외된다. 이 역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및 교육·홍보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SGN ljm@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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