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 중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에 대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에 대해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거나 접경·농산어촌지역 등 투기우려가 적은 8개 지역(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 급증에 주목해 이들의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라 판단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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