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부동산 큰손’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0:47]

외국인·법인 ‘부동산 큰손’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10/26 [10:47]

사진=경기도청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 중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에 대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11)에 대해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거나 접경·농산어촌지역 등 투기우려가 적은 8개 지역(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 급증에 주목해 이들의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라 판단했다이에 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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