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경기도가 야영시설 캠핌장에서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설치하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소상고인 고충해소에 앞장선다.
경기도는 23일 올해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분야 71건 등 총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총 1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 규정’이 있다. 경기도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규제되는 건의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모아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올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확대를 위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들이 개선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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