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3일부로 발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금일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정대상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개 법정동이며, 23일부터 다음 해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연장 여부는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검토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년간 주택은 18㎡(대지지분 포함), 상가는 20㎡ 초과시 구청장 허가에 거래가 가능하며, 아파트 등 전세를 낀 갭투자는 일절 금지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또는 주택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 실사용 목적이 아닐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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