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정민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 및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 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 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 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루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며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간 건설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거 3년간 대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한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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