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서울시가 13일 '서울형 공동임대료' 제공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꼭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은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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