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마케터 사업 신규 추진, 참여기업 모집"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1:40]

중기부 "청년마케터 사업 신규 추진, 참여기업 모집"

이정민 기자 | 입력 : 2020/05/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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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계획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2019년 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무역협회 주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되며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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