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대기업 그룹 59곳 중 34곳이 최소 한 번 이상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가벼운 처분을 그쳤다고 비판받고 있다.
30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 금액 규모가 32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계된 전체 미지급액 180억1600만원(자산 5조원 미만 기업 포함) 중 17.8%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건설과 제조 부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 적발 건수로는 전체 522건 중 대기업 계열사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정위는 이 같은 대금 미지급 적발 기업에 대해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금액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가벼운 제재로 그친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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