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및 소속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하도급 갑질과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정부여당 등 관계 부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 요청은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소속 협동조합이 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 부족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올리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설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특히 당정청은 원청인 대기업에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시,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관련 규정을 바꿔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마련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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