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진동우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R&D(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막을 제재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고시를 따르는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것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가스공사 R&D 도중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실에서 분석한 R&D 참여제한 규정을 비교분석해보면, R&D 참여제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시 산자부는 2년 이내를 못박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이에 대한 내부규정, 고시준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연구내용을 국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산자부는 최대 10년 기간을 참여제한 제재규정으로 두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이를 제재할 내부규정과 고시준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R&D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피해가 발생해도 변제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해석이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을 확립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GN
jdw@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한국가스공사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