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 대폭 완화...내년 2월 하위법령 추진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3:04]

車 튜닝 대폭 완화...내년 2월 하위법령 추진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9/10/14 [13:04]

사진 / 국토교통부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 전조등이나 플라스틱 보조 범퍼, 소음방지장치 등 튜닝이 앞으로는 완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경미한 튜닝 59건의 승인·검사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경미한 튜닝 27건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더했다. 자기인증을 받은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가 해당되며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등도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라면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도 특수차량의 작업 편의를 위해 승인 대상에서 면제받는다. 소음방지장치는 자기인증을 받았거나 원형 변경을 원할 경우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외 캘리퍼, 픽업덮개, 루프캐리어, 루프탑바이저 등에도 승인이 면제되거나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16만여 건의 전체 튜닝 중 12%인 2만여 건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는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 다음해 2월 28일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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