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실물증권,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

진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11:48]

한국예탁결제원 "실물증권,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

진동우 기자 | 입력 : 2019/08/06 [11:48]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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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진동우 기자]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물증권을 증권사에 예탁해야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9월 16일부터는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며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하며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한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GN
 
jd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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