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9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올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 허용했지만 이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9월 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삭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단,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9월 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자동화기기, 카드가맹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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