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만트럭 차량 5만700여대 ‘리콜’ 조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1:20]

토요타·만트럭 차량 5만700여대 ‘리콜’ 조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07 [11:20]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요타, 벤츠, 혼다 등 7개 자동차사의 자동차·건설기계 5만700여대에서 제작결함 발견으로 시정조치(리콜)이 내려졌다. 사진 / 국토교통부

 

[소비자고발뉴스=현지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토요타, 벤츠 등 7개 자동차사 차량 약 5만여대와 만트럭 건설기계 약 700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부는 7일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사의 차종 23개, 차종 4만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중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 차량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으로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만726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될 계획이다.

  

리콜 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TraXon) S/W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리콜로 리콜 대상 자동차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시정방법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SGN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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