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외빈이 참석한 인천공한 입국장 면세점 개점 행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2003년 최초 발의 후 6차례 추가 발의됐으나 세관 및 검역·통제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되며 규모는 각각 380㎡, 190㎡×2개, 326㎡다.
구매 가능 품목에는 담배,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품목과 건강식품·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용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열린다.
3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외빈이 참석한 인천공한 입국장 면세점 개점 행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2003년 최초 발의 후 6차례 추가 발의됐으나 세관 및 검역·통제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되며 규모는 각각 380㎡, 190㎡×2개, 326㎡다.
구매 가능 품목에는 담배,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품목과 건강식품·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됐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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