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 총력'…통큰 '결혼장려금 지원 어디?

500만원

김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1:54]

'인구 늘리기 총력'…통큰 '결혼장려금 지원 어디?

500만원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01/18 [11:54]

 

 


[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전남 영광군이 출산율을 끌어 올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결혼장려금 지급에 나섰다.

영광군은 올해 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성 또는 여성이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만 된다.

장려금 지급은 혼인신고 이후 200만원,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 등 2년간 3회에 걸쳐 나눠서 준다.

지원금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 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 검진비 중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된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건강 검진항목은 여성은 자궁초음파 외 21종, 남성은 정자검사 외 14종이다. 지역 병의원에서 검진 후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방문해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 인구는 지난 1969년 16만3157명을 최고로 정점을 찍었지만 산업화에 따른 탈농촌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말에는 5만4000여명 선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이어 인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계속 되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영광군은 '인구 6만명 선 이상 회복'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인구 늘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장려금 지급이 혼인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경우,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SGN

 

kgs@economicpost.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